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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목적, 유형, 참여대상, 참여방법, 급여 수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
1. 제도 목적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2. 사업 유형
사업은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는 각 유형의 특징과 주요 활동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형특징주요 활동
공익형 |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 환경정화, 복지시설 지원, 마을 가꾸기 등 |
시장형 | 소규모 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 | 카페 운영, 매장 관리, 지역 특산품 판매 등 |
사회서비스형 | 돌봄 서비스 등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 활동 | 노인 돌봄, 지역 아동 케어, 장애인 지원 등 |
취업알선형 | 기업 및 민간 분야에서의 고령자 적합 일자리 연계 | 기업 연계 직무 (경비, 주차 관리 등) |
3. 참여 대상
- 일반적으로 소득과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공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4. 참여 방법
- 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 참여자 선발(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 :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공익활동은 시 · 군 · 구 최종선발)
- 사업 참여 :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
5. 선발 제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3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지자체합동 지침에 따름.
6. 유의사항
- 참여자는 한 번에 1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소득 및 건강 상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추가적인 복지 혜택 및 지원이 제공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및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긍심을 되찾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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