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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안내

by 스카이랑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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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각 급여의 종류와 선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선정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3.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5. 가구원 범위

  •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

6. 가구원 제외 범위

  •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외국에서 최근 180일간 60일 초과 체류 중인 사람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보장시설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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